
소득을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 사실증명원이라는 서류로 증명할 수 있다.
나라에 신고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는 서류로 그 소득을 확인하고, 소득이 전혀 없음을 증명할 때에는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이라는 서류로 이를 증명한다.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은 정부 지원이나 혜택등을 받기 위한 증빙, 혹은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증빙, 대출신청 시 필요한 경우가 있기때문에 서류발급 방법에 대해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소득없음 사실증명 발급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 온라인 : 홈텍스(손텍스) , 정부 민원 24
▶신청 후 발급에는 3시간 (정상근무시간기준) 소요
신청접수를 하고 처리시간 동안 오프라인으로 세무서 직원이 직접 확인을 거친 후 발급해주는 방식으로
신청 후 발급에는 시간이 약 3시간 (정상근무시간기준) 소요된다.
▶ 15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 처리 가능

⊙ 홈텍스 신청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홈텍스 홈화면 상단 '민원증명' 선택 → '사실증명신청' 선택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신청하기' 클릭 → 정보입력
사실증명 신청서 작성 시 수령방법은 인터넷발급(프린터출력)이나 팩스발송 선택 가능
신청 후 세무서 근무시간중 직접 확인한 후 발급되니 SMS 수신을 체크하여 발급완료 시 확인하면 된다.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발급번호 란에 [처리(발급)불가] 라고 나오고 이를 클릭하면 발급 불가능 사유가 나온다.
사유와 함께 담당자 연락처도 함께 나오니 직접 문의 가능하다.

⊙ 정부24 신청
민원24 홈화면 검색 창에 '사실증명' 검색 → 서비스 바로가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선택 → '발급' 클릭 → 정보입력



▣ 오프라인 : 세무서 민원실 방문
⊙ 발급시간: 월요일~금요일 9:00~18:00
⊙ 필요서류: 본인신청시: 본인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신청자와 대리인 각각 신분증
위임장, 위임장에 찍을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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