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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시 면세한도와 주류, 담배 면세한도 정보

by 지엔리 2022.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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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도? 면세한도?  얼마까지

면세한도면세한도면세한도

펜데믹 이후 막혔던 하늘길이 점차 뚫리면서 많은 여행자들이 입출국을 하고 있다.

해외여행시 가장 궁금해 하는것중 하나가 면세쇼핑 관련 규정이다. 

정확한 정보 없이 마구잡이로 구매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제대로 똑똑히 알아두어야 한다.

출국 시 면세 제품을 구매할 때 가장 먼저 알아두어야 할것이 한도에 관한 내용이다.

한도에는 구매한도와 면세한도가 있다.

 

구매한도는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살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이다. 기존에는 5000달러 (600만원) 까지 가능했으나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워진 관광산업과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3월18일 부로 구매한도가 폐지되었다.  

 

면세한도는 해외나 국내 면세점에서 산 물건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2022년 9월 이후 현재 면세한도는 1인당 총액 800달러까지이다.  내국인이 국내 면세점 이나 해외에서 면세한도 800달러를 초과하여 구매했다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20%의 간이세율이 세금으로 붙는다.  

자진신고를 하면 세액의 30% (최대 15만원한도/ 2023년부터는 20만원) 를 감면해주어 14%의 세율이 적용된다. 

면세 한도는 가족합산불가하다. 가족끼리라도 단일품목 800달러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세금 부과한다.

관세청 홈페이지의 예상세액조회를 이용하여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예상해볼 수 있다. 

 

다만 주류, 향수, 담배의 경우 특별면세범위로 면세한도 800달러에 포함되지 않으나 품목별로 별도의 면세한도가 적용된다.

 

 

 

 

 

술 , 담배, 향수 종류별 입국 면세한도와 세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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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경우 면세한도 2L, 2병, 400달러 이하 이다. 

이때 2병까지 면세 가능하지만 용량은 2L, 금액은 400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병수 초과시 2병 공제후 과세되고, 용량 초과시, 금액 초과시 전체금액에 과세 된다.

 

예를 들어,

1병만 샀더라도 400달러 넘으면 전세과세 - 용량 제한을 넘지 않더라도 400달러를 초과했다면 전체 금액에 대한 세금과세 

400달러 미만이지만 2L 넘으면 전체과세 -가격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용량을 초과했다면 전체 금액에 대한 세금 과세

3병이면 2병 제외하고 과세 - 금액과 리터기준을 충족한다면 2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병 공제 후 초과하는 병에 대해서만 과세

 

예를 들어 위스키 2병을 샀을때 이 2병을 합해 용량이 1L, 가격이 500달러 이상인 경우 전체 금액에 과세가 된다.

이때 관세, 주세,교육세,부과세등이 부여된다.

술 종류별 면세한도 초과 시 적용세율은 아래와 같다. 

와인의 경우 68%, 브랜디,보스카, 위스키의 경우 156%, 고량주는 177%의 세율을 적용한다. 

담배의 면세한도는 필터담배 200개피, 시가 50개피, 전자담배 액상 20ml 이다. 

가격제한은 없으며, 한 종류만 면세된다. 전자담배와 필터담배를 같이 반입했다면 둘중 하나만 면세이고 나머지 담배는 세금을 내야 반입 가능하다. 

한도 초과시 면세범위만큼을 공제하지 않고 전체 금액에 대해 과세된다. 이때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외에도 지방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 

 

향수는 60ml가 면세한도이다. 병수 제한은 없으나 용량 제한이 있다.

미성년자 면세한도

미성년자도 면세한도가 부여된다.

하지만 만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담배, 주류에 대한 면세한도는 부여되지 않는다.

 

면세한도 초과신고 (자진신고)

면세점을 통해 구매하는 것과 달리 해외 여행지에서 구매한 경우는 세관에서 초과분을 발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여 신고없이 들여오는 경우가 많은데 세관은 상품의 통상 판매금액, 카드내역, 엑스레이 검사 (과세품목이 있는 캐리어엔 노란색 자물쇠가 채워진다.) 등을 통해 면세 한도 초과분을 찾기때문에 간과해서는 안된다.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한다. 이때 필요한 것은 자진신고이다.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관세의 30% (최대 15만원한도/ 2023년부터는 20만원) 를 감면해준다.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면 원 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상습 신고 불이행 (2년 내 2회 초과)인 경우 60%까지 가산세가 붙는다. 

다른 사람에게 대신 반입을 부탁하는 대리반입도 적발시에는 납부세액의 40% 가산세가 부과되고, 대리인에게도 물품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신고 방법은 세관신고서 작성 시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있음' 으로 체크한 후 세관구역 통과 시 신고서를 세관직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2022년 8월1일부터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김포공항 2곳에서 입국 시 모바일로도 앱(App)을 통해 세관신고를 할 수 있다. 

 

여행자세관신고앱을 사용하여 세관신고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http://m.site.naver.com/13ffD

 

'여행자 세관신고 앱' 세관신고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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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된 면세한도 범위에 책정되는 세금은 국고수납 대리점이나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가상계좌입금,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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