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지원금은 재감염의 경우에도 또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재감염 시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조건
-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되는 입원 및 격리자
위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여부는 격리 해제일 전달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판단합니다. 이때 본인 부담금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됩니다.
-건강보험료 확인: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모바일앱 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 2022년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신청기간 & 신청방법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청
신청가능 일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 그 다음날 부터이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예시]
격리기간이 23년 1월1일 ~1월5일이면 격리종료일은 1월5일이고 지원금 신청은 1월 6일부터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정부24홈페이지 / 모바어플 보조금24
오프라인신청: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보건소에서 받은 격리문자를 반드시 지참해주셔야 합니다.


지원금액
가구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상한액 15만원)
가구원 수 산정은 격리 해제일 기줌 걱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입니다.
이때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하여 별도 신청합니다.


제외대상
격리 및 방역수칙 위반자
해외 입국 격리자
유급휴가 사용자
소득기준 초과자
공무원 혹은 국가나 지자체 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오늘은 코로나 재감염 생활지원금 신청 가능여부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활지원금 입금 시점은 지역마다 상이하겠지만 보통 한달~두달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대상자인 경우 잊지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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