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급여..만0세 내년부터 월70만원 만1세 월 35만원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를 신설하고 만0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70만원, 만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을 현금 지급한다.
2024년에는 부모급여를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1세는 월 50만원으로 확대 할 계획이다.
기존 월30만원의 영아수당에서 현금 지급 규모를 늘린것이다.
정부는 부모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출산과 유아양육으로 인한 가정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며 가정보육과 어린이집이용 시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여 부모의 양육 선호를 반영한다는 취지이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와 가정양육의 경우 어떻게 적용받나요?
현재는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가정보육을 하는 만0세와 만1세 부모는 월30만원의 '영아수당'을 받고 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되면 기존의 영아수당은 사라진다.
다만 현재 만0세와 만1세에게 지원되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계속된다. 이는 만0세와 만1세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매달 약50만원의 어린이집 비용이 지원되는 제도이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부모급여에서 '영,유아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즉 내년1월 가정양육을 하는 만0세 부모는 월70만원의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받는다.
하지만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0세 부모는 부모급여 70만원에서 영,유아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20만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가정양육을 하는 만1세 부모는 월35만원의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받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1세 부모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50만원으로 부모급여 35만원보다 금액이 크기때문에 현금지원을 추가로 받지 못한다.


부모급여의 시행으로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역대 최저인 저출산상황에서 '영아기 종합 양육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출산율의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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